25일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동의의결 절차 진행 중에는 처분시효 정지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거나 심의 중인 사건의 당사자가 시간끌기를 통해 제재를 피하는 이른바 '꼼수 동의의결'를 막을 수 있을 전망이다.
동의의결 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처분시효(일종의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이 자진시정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그동안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할 경우 사건 처분시효를 정지한다'는 규정이 없어 기업이 동의의결을 시간끌기를 하며 제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처분시효 만료에 임박해 동의의결 신청이 이뤄지면 경우에 따라 공정위가 기업을 제재할 방법이 사라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이 동의의결을 신청한 경우 원래 사건의 처분시효가 정지되도록 하고, 동의의결 절차가 종료되거나 이행이 완료되는 때부터 다시 처분시효가 진행되도록 법이 개정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밖에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법적 근거와 공공분야 입찰 방지 조치 대상 확대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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