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감독관 급파해 정비 이상유무 등 점검
어명소 2차관 사고현장 점검…재발방지 지시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대구공항 착륙을 준비하던 아시아나항공 항공기가 상공에서 비상구 도어가 열린 사고와 관련해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등 정부가 발빠른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참고자료를 통해 "경찰의 1차 조사 결과 탑승객이 출입문 개방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돼 공항경찰대에서 신변을 확보했다"며 "국토부와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이 26일 대구공항에 계류 중인 해당 항공기의 비상도어 열림 사고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
항공보안법 제23조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하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해 항공보안법 제46조에 따라 출입문을 조작한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국토부는 항공안전감독관을 현장에 급파해 항공기 정비 이상유무, 대체기 운항 등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 8124편은 오후 12시 37분쯤 대구공항으로 착륙 접근 중 700피트 상공에서 비상구 도어가 열려 승객들이 혼란을 겪었다. 호흡 곤란 등 불편을 호소했던 승객 12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안정을 취하고 있다.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면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대구공항에 계류 중인 해당 항공기의 비상도어 열림 사고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아울러 항공사, 부산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여하는 안전회의에서 철저한 원인 조사와 비상도어에 대한 관리 강화 등 항공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지시했다.
unsa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