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모르핀 등…위반 지속 시 행정조치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마약류 진통제를 초과 처방한 의사 768명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개월 동안 추적 관찰에 나선다.
31일 식약처는 마약류 진통제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768명에게 해당 내용을 서면 통지하고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는 '사전알리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약류 진통제는 페티딘, 모르핀, 디히드로코데인, 히드로모르폰, 히드로코돈, 옥시코돈, 타펜타돌, 부프레노르핀, 부토르파놀, 펜타조신, 날부핀, 펜타닐을 주성분으로 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이번 조치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6개월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이 기간 동안 3개월을 초과해 처방하는 등 오남용 조치 기준을 벗어난 의사가 통지 대상으로 선정됐다.
식약처는 3개월간 추적관찰을 통해 대상 의사의 처방 개선 여부를 확인한 후 행정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5.31 kh9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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