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러시아 정부가 발행하는 위생증명서를 위조해 수 톤의 냉동 대게를 국내로 들여오려 한 식품수입업체 대표 등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가 2억5000만원 상당의 러시아산 냉동 대게 6.65톤을 수입하려 한 식품수입업체 대표 2명과 수입신고대행업체 대표 등 3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수출입 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은 품질관리와 위생 안전을 위해 수출국에서 제품명과 수량·중량, 제조시설 정보 등을 확인한 뒤 위생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식약처에 적발된 러시아산 냉동대게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6.02 kh99@newspim.com |
식약처는 냉동 대게의 수입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생증명서의 진위가 의심돼 수사를 시작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러시아 정부가 발행한 위생증명서에 적힌 제조월이 실제 제품에 표시된 제조월과 일치하지 않자 A씨 등이 위생증명서를 임의로 수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위생증명서의 진위를 육안으로 판별하는 게 어렵고 상대국 정부로부터 진위를 확인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 등을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A씨가 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러시아의 수출업체로부터 위생증명서를 전달받았다고 서명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의도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했지만 압수수색 등을 통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밝혀졌다.
위생증명서를 위조하는 등의 행위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문제가 된 러시아산 냉동 대게의 경우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으며 전량을 수출국인 러시아로 반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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