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14일 시청에서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이동소음규제 신설과 올해 상반기 추진한 규제입증책임제 운영에 따른 규제 66건을 심의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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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경남 김해시 부시장(가운데)이 14일 시청에서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김해시] 2023.06.15 |
규제개혁위는 시 전역을 이륜자동차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 고시하는 규제 신설사항에 대해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규제 타당성을 검토했다.
규제입증책임제 운영에 따라 최근 5년간 개정 이력이 없는 규제 66건을 심의하고 존치 또는 폐지, 완화 여부를 결정했다. 김해시는 폐지, 완화하기로 의결한 규제에 대해선 올해 안으로 조례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국민 또는 기업이 개선 요청한 건의사항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타 지역보다 규제기준이 과한지, 개정한지 오래되어 현실에 맞지 않는지 등을 살펴보고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규제개혁위에서 해당 규제를 폐지 완화하는 제도이다.
시는 자치법규 내 규제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관리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위원장인 김석기 부시장은 "시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주도적으로 발굴 개선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