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여름 성수기(6~8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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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찰서 전경[사진=울산해양경찰서] 2023.02.22 |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맞이하는 첫 여름 성수기로 수상레저기구 및 다중이용선박의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선박 운항자 경각심 제고 및 사고 예방을 위해 16일부터 30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7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 8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울산해경은 최근 3년간 6건(2020년 4건, 2021년 1건, 2022년 1건)의 음주운항 행위를 적발하였으며, 이 중 어선(낚시어선 포함)의 음주운항 행위가 전체 단속건수의 절반(50%)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22년 8월 25일 21:22경 방어진 슬도 인근 해상에서 음주운항으로 인해 선박이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여름철 음주운항 건수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어선(낚시어선), 레저기구, 유·도선 등 전 선박을 대상으로 하며, VTS·상황실·함정·파출소 등 해·육상 간 연계해 지역특성에 맞는 취약해역·시간 위주로 집중 안전순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psj94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