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향후 1년간 계약이 만료되는 전국 주택전세거래총액은 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 최대 규모로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주택 전세거래 총액 추이.[사진=직방] |
19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계약이 만료되는 2021년 하반기 전국 주택 전세거래총액은 149조 800억원으로 나타났다. 내년 상반기 계약이 만료되는 2022년 상반기 전세거래총액 153조 900억원까지 더하면 향후 1년간 전국의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보증금 보모눈 3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는 지난 2011년 실거래가 공개 이후 집계된 거래액으로는 최고치다.
주택유형별 2021년 하반기~2022년 상반기 전세거래총액은 아파트가 228조3800억원으로 전체 전세거래총액의 75.6%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연립다세대 33조4200억원(11.1%), 단독다가구 22조8100억원(7.5%), 오피스텔 17조5600억원(5.8%)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외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4분의 1 수준이지만 최근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아파트 외 주택에서 집중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도별로 향후 1년간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전세보증금 총액은 서울이 118.조68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 98조9300억원, 인천 15조8200억원으로 수도권에서만 233조4300억원(77.3%)이 집중돼 있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지방은 부산의 전세계약 만료 보증금 총액이 12조1700억원으로, 지방 중에서는 유일하게 10조원을 넘어섰다. 경남은 7조7700억원, 울산 2조8000억원으로 부울경 권역도 22조7500억원(7.5%) 규모의 보증금이 전세계약 만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증금총액 상위 시군구는 서울에선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 강서·강동구로 조사됐다. 강남구는 13조21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송파구 11조6000억원, 서초구 9조25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강남3구는 단일 시군구로 서울·경기·인천·부산을 제외하고 지방 단일시도보다 많은 보증금의 전세계약 만료 앞두고 있다. 그 외 강서구 7조4700억원, 강동구 6조5500억원 규모의 보증금이 전세계약 만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인천은 성남시 분당구가 9조1700억원으로 가장 많은 보증금의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 분당구는 서울 강남3구를 제외하고 가장 큰 규모의 보증금이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 그 다음으로 경기 화성시 6조5500억원, 경기 남양주시 5조7300억원, 경기 용인시 수지구 4조9100억원, 경기 부천시 4조5900억원 순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300조원 규모의 전세보증금이 1년간 일시에 모두 반환되지는 않겠지만 전세거래보증금 거래총액이 줄어들고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도 2년 전에 비해 13.5% 하락한(직방RED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지난달 기준) 상황을 감안하면 미반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며 "임대인의 상환 능력을 살피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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