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대규모 첨단산업 투자유치를 위해 기업당 최대 70억 원 규모의 '통큰 인센티브'를 담은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본회의에 통과됐다.
21일 시에 따르면 본격적인 투자유치를 추진하기 위해 올해 1월 조직개편 시 '투자유치팀'을 신설하고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제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 이번에 통과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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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 청사 전경 모습[사진=평택시] 2023.06.21 krg0404@newspim.com |
지원 대상은 본사, 공장, 연구소를 평택시로 이전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으로 첨단업종 및 벤처기업과 수소전문기업, 고도기술 수반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등이다.
특히 시는 대규모 투자기업 기준을 설정해 △산업단지 내 총투자비 500억 원 이상이고, 상시 고용인원 100명 이상 △개별입지일 경우 총투자비 300억 원 이상, 상시 고용인원 100명 이상 충족하는 기업에게는 부지 매입비와 시설투자비, 특별지원금 등 총 3가지 부분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부지 매입비의 경우 산업단지는 투자금액이 25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20억 원(초과 금액의 5% 이내)이 지원되며, 개별입지는 투자금액이 15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10억 원(초과 금액의 5% 이내) 지원되는 방식이다.
평택시 미래도시전략국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국내외 첨단산업인 반도체 기업 및 수소관련기업, 미래자동차 관련 기업을 유치하여 미래산업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