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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차등적용 결론부터" vs 노동계 "26.9% 인상된 1만2210원"

기사입력 : 2023년06월22일 16:42

최종수정 : 2023년06월22일 16:42

경영계, '차등적용' 결론 후 최초요구안 공개
노동계, 26.9% 인상 요구…월 255만1890원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구분)' 적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최초요구안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한 반면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2210원을 제시했다.

최임위 노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위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경영계는 아직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최초요구안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앞서 업종별 차등적용 시행 여부를 확정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영계는 빠르게 오른 최저임금의 속도조절을 주장하며 내년부터 업종별 차등적용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올해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고려하면 1만1300원이 넘는다. 영세 중소상인은 더이상 빚내서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한계 상황까지 내몰리며 산업현장 내 최저임금 수용성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다. 올해는 반드시 최저임금 수준을 감내하기 힘든 업종을 대상으로라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2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7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6.22 swimming@newspim.com

반면 이날 양대노총은 최임위 근로자위원을 대표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 9620원보다 26.9%(2590원) 인상한 1만2210원을 제시했다. 월 209시간 근무할 경우 255만1890원이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물가폭등 시기와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 가구 생계비 부담 증가, 실질임금 저하, 그리고 불평등 양극화 방지를 주요한 요인으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 사무총장은 이어 "최임위원장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위해 최초요구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한 만큼, 오늘 근로자위원은 최초요구안을 제출할 준비가 돼 있다"며 "열흘도 채 남지 않은 법정 심의기한 준수를 위해 오늘부터는 부디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최임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6월 29일)에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한 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날 기준으로 7일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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