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내 수산물 취급 음식점 대상 원산지 표시 의무 지도 단속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마포구가 지역 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소비자식품 감시원과 함께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인한 구민들의 수산물 원산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점검 대상은 지역 내 일반음식점 중 수산물 취급 업소다. 점검 내용은 식품위생법 준수여부로 ▲원산지표시에 관한 사항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종사자 개인 위생상태 ▲기타 지도·권장사항 등이다.
마포구가 지역 내 수산물 판매 시장에서 수입 수산물 원산지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마포구] 2023.06.23 kh99@newspim.com |
음식점의 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은 내달부터 확대돼 기존 15종,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낙지, 고등어, 갈치,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품 제외),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쭈꾸미에서 5종이 추가, 총 20종이 된다.
새로 추가된 수산물 5종은 ▲가리비 ▲우렁쉥이 ▲방어 ▲전복 ▲부세이며 위 품목 외에도 조리해 판매, 제공하기 위해 수족관에 보관·진열하고 있는 살아있는 모든 수산물이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이다.
구는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밖의 위반에 대해서는 10일간 시정기간을 거쳐 시정이 완료되지 않은 때 과태료처분이나 고발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을 통해 구민들의 먹거리 불안을 해소하고 영업주와 소비자 간 신뢰를 쌓도록 돕겠다"며 "구민들의 식탁을 건강하게 지키고 지역 내 음식영업주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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