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와 단체협약에 학업성취도평가 금지 조항 넣어"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30일 세종시교육청을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교육청과 전교조 세종지부가 진행한 협약에 학업성취도평가를 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들어있다는 이유에서다.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은 이날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교조의 단체협약이 공교육 정상화를 가로막고 학생들의 학력 불공정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하는 류제화 세종시당 위원장 모습.[사진=국민의힘] 2023.06.30 goongeen@newspim.com |
그는 먼저 "세종시교육청과 전교조가 체결한 단체협약 중 교육청 주관 학업성취도평가를 금지하는 제50조 제1항은 헌법 제31조 제1항에 보장된 학생들의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는데 시교육청은 전교조와의 단체협약으로 다른 지역과 차등을 두게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학업성취도평가 금지 조항이 없는 부산시교육청은 평가를 실시할 예정인 반면 금지 조항이 있는 강원도교육청은 학생진단평가를 실시하려고 해도 단체협약에 발목이 잡혀 못하고 있다.
류 위원장은 "세종시교육청은 단체협약 때문에 지난 21일 교육부가 공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권고한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평가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학생들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접근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며 "이를 막는 전교조와 일부 시도교육청의 태도는 무책임하고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시교육청과 전교조의 협약이 이밖에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초·중등교육법 및 민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할 계획이다.
세종시당은 감사원 규정에 따라 18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으면서 전교조 단체협약이 공교육 정상화를 가로막고 학생들의 학력 불공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알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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