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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취약계층에 '그림의 떡' 대환대출, 제도개선 시급

기사입력 : 2023년07월04일 15:02

최종수정 : 2023년07월04일 16:31

금리경감 절실한 저신용·다중채무자는 기회 차단
대환대출 도입취지 무색, 취약차주 위한 해법 찾아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여러 대환대출 플랫폼에 들어가봤지만 대출액이 많다보니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답변만 들었다, 대출 갈아타기는 저신용자나 다중채무자가 절실한데 이용조차 할 수 없다."

주변에서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이용 자체가 차단된 대출자들을 통해 종종 듣는 말이다.

싼 이자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서비스가 출시된 지 한 달이 지났다.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탄 대출액이 첫 2주간 5000억원을 넘어섰고 한 달 시점에는 금융당국 목표대로 1조원을 달성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첫 2주간 5000억원이 이동했을 때 소비자들이 절감한 연간 이자 규모는 1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증권부 김연순 차장 y2kid@newspim.com

하지만 저신용·다중채무자인, 이른바 취약계층에게 대환대출은 '그림의 떡'이다. 누구보다 저금리 전환이 절박하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막혀있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은행권은 40%, 2금융권은 50%의 DSR 규제를 적용한다.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의 경우 은행에선 연간 원리금이 연소득의 40%인 2000만원을 넘어서면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대환대출 인프라에도 DSR 규제는 예외가 아니다. DSR 비율을 초과한 대출자는 예외 없이 대환대출 기회 자체가 차단된다. 이들은 대부분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자들이다. 대환대출 특성상 일정 수준의 신용등급에 못미치는 저신용자가 대출을 갈아타는 것도 한계로 작용한다. 

통계치가 이를 잘 보여준다. 한 달밖에 안 됐지만 1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이동한 대환대출 비율은 95%에 달한다.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이동한 사례는 채 5%도 안 된다는 얘기다.

고금리에 허덕이는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을 덜어준다는 대환대출 도입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실제 대환대출 관련 커뮤니티에선 "단순 대환은 대출총액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왜 DSR로 막는 것이냐", "금리 경감이 절실한 저소득자나 다중채무자 상당수가 DSR 초과자일 텐데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신중하다. DSR 규제를 예외적으로 풀면 가계부채 증가세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위는 최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및 금융소비자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며 "대환대출에 대해 DSR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그 일환으로 검토 중이지만 확정된 바는 없다"고 했다.

취약계층의 이자부담 경감, 연체부담 완화라는 대환대출 도입취지가 퇴색된 이상 제도개선은 불가피하다. 한시적인 DSR 규제 완화든 취약차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빠른 해법이 필요하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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