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내부 지침따라 장애인근로자 소속 판단
권익위 "행정처분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장애인이 여러 사업주에게 고용됐다는 이유로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 대상 사업주에서 제외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사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 들여 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6일 밝혔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2022.11.08 swimming@newspim.com |
장애인의무고용제에 따라 현재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은 전체 근로자 3.1%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 비율이 3.1%에 미달하면 부담금(벌금)을 내야 한다.
앞서 A사는 장애인근로자 B씨를 포함한 2021년도 부담금을 공단에 신고했다.
그러나 공단은 "B씨가 C사에 이중으로 고용됐고, 내부지침에 따라 B씨의 사업주는 통상임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C사이므로 A사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A사에 부담금과 가산금을 부과했다.
다만 이는 내부지침에 판단한 근거로, 중앙행심위는 법령에 없는 내부 기준으로 부담금과 가산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부담금을 부과하려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상위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중앙행심위는 A사가 2021년도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근로자 B씨를 제외한 뒤 2022년도 부담금을 부과받은 것 또한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중앙행심위 위원장)은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이 법률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 준칙을 통한 법령의 과도한 확장해석으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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