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뉴스핌] 오영균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가 지난 5일 오후 3시 41분경 충남 태안군 가의도 인근 해상에서 표류 중인 8톤 가량의 연안복합 어선 A호를 구조해 예인했다고 6일 밝혔다.
태안해경은 태안어선안전조업국을 통해 사고 신고를 접수한 태안해경은 경비함정, 신진파출소, 구조대, 민간해양구조대 등 구조세력을 급파했다.
태안해양경찰서가 지난 5일 오후 3시 41분경 충남 태안군 가의도 인근 해상에서 표류 중인 8톤 가량의 연안복합 어선 A호를 구조해 예인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태안해경] 2023.07.06 gyun507@newspim.com |
당시 해역은 기상악화로 파도(1.5m)와 조류가 강해 A호는 2노트의 속력으로 사고 발생 해역에서부터 어은돌항 인근 해상까지 약 2.5해리(4km)를 표류 중이었다.
태안해양경찰서 신진파출소는 연안구조정과 민간해양구조선을 이용해 주변 선박들을 안전관리하고 사고 선박을 예인하며 약 3시간에 걸쳐 신진항으로 옮겼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조업하는 어선에서 폐어구, 부유물 등에 의한 감김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니 조업 시 더욱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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