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최근 식당을 개업한 소상공인 A씨는 화재보험을 가입 시 '사업자등록증'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보험회사에 자동 전송해 간단하게 보험을 신청했다.
#. B씨는 휴대전화 요금제를 가족과 결합해 할인 받고자 했다. 이전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통신사에 직접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해 종이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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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앞으로 보험 가입, 증권계좌 개설, 가족 통신비할인 등을 위해 필요한 서류(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으로 한 번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7일 보험·증권·상호금융 등 금융기관, 통신사(KT)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행안부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하고 협약기관은 관련 업무에 서비스를 활용해 구비서류 제출 불편을 해소하는 등 국민편의를 높인다.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인 국민이 요구하면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2021년 2월 서비스 개시 이후 이용 건수는 4억3000만 건에 이른다.
행안부는 올해 금융기관과 통신사 등으로부터 보험·증권·카드업무지원·여신·수신 등 5개 업무에 대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신청을 받아 검토·심의를 거쳐 서비스 이용을 승인했다.
이를 통해 정보 주체인 국민은 보험·증권·상호금융 등 금융기관과 통신사의 소비자가 본인정보 제공을 요구하면 행정·공공기관이 정보를 금융기관이나 통신사에 제공하기 때문에 별도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증권 서비스는 개인사업자, 근로자, 농어민, 퇴직자(퇴직연금) 등 증권계좌 개설, 전문투자자 등록 등을 위해 자격증명 용도로 제출했던 납세증명 등 15종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통신서비스는 가족할인 또는 군요금제 신청 등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에 신규 서비스는 본인정보 제공기관과 이용기관의 개별 시스템 작업 등 준비기간을 거쳐 연내 적용될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앞으로 민간과 함께 다양한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발굴해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