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회 회의장에서 가상화폐(가상자산)를 거래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해 징계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6월 말 국회법 위반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김 의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김 의장이 직무를 방임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고, 이미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이뤄지는 정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 자리하고 있다. 2023.07.04 leehs@newspim.com |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5월 김 의원이 국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업무를 게을리했음에도, 김 의장이 징계 등 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며 서울남부지검에 김 의원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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