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당해도 아동학대 신고 두려워
1월 설문조사에서 교사 77% "신고 불안감 느껴"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여교사에게 '성희롱'에 가까운 말을 했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교권 침해 논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가 두려워 지도를 할 수 없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사가 어린 학생에게 도 넘은 성희롱을 당해도 아동학대 신고가 두려워 지도를 꺼리는 게 현실"이라며 "이 같은 상황이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초등 6학년 남학생이 담임 여교사를 희롱하는 내용의 문자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다. 작성자는 본인의 여자친구가 초등 교사라는 점을 밝히며 남학생의 문자메시지가 부적절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게티이미지뱅크 |
작성자에 따르면 문제의 학생이 담임 교사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야 이 XX아, 뜨거운 밤 보내 XXX"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 같은 내용을 해당 학부모에게 알렸지만, "네" 한마디만 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만 했다는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교육활동‧생활지도 중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는 교사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1월 교원 55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77.0%가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총은 "단순 의심성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조사‧수사를 받고 수업 배제, 담임 박탈 등의 수모를 겪는 교사, 하루아침에 교사가 바뀌어 학습권을 침해받는 많은 학생들, 그런데도 별다른 제지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교사를 우습게 여기는 문제 학생, 자녀 잘못에는 관대하고 교사 지도에는 보복성 신고로 대응했다가 무혐의 결정이 나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학부모가 새삼스럽지 않다"고 지적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정황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한국교총은 "열정은 민원을 부르고 정성은 고소를 부른다는 씁쓸한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무분별한 신고로 보호받지 못하면 어느 누가 교사직을 걸고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할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교총 관계자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는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며, 국회에 계류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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