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교육부는 교육국제화특구3기 신규 지정 결과 12개 지역을 추가해 총 18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교육국제화특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학교 외에 특수목적고와 이 법에 의한 공립학교를 자율로 지정될 수 있다. 국제화 교육을 목적으로 타운, 국제교류시설 등 교육국제화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도 받는다.

새로 선정된 지역은 경기 화성, 광주 광산구, 대구 수성구, 부산 남구, 부산 서부산(사하·사상구), 부산 중구, 부산 해운대구, 세종, 제주(서귀포시), 충남 당진, 충남 천안, 충남 홍성·예산 등 12개 지역이다.
교육부는 이들 지역이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추진 의지가 확고하고 해외 학교와 국제 공동수업, 에듀테크 활용 맞춤형 외국어교육 등 다양한 교육혁신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간 교육국제화특구는 1기(2013~2017년), 대구 북구, 대구 달서구, 인천 서부(서구·계양구), 전남 여수시 등 5개 지역, 2기(2018~2022년) 시흥·안산시 1개 신규 지정 등 총 6개 지역이었다.
송근현 글로벌교육기획관은 "교육국제화특구를 중심으로 지역 주체 간 협업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을 살리는 교육국제화 선도모형을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