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가 수상레저 활동 성수기를 맞아 수상레저사업장과 수상레저 주요활동지를 중심으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2일 해경에 따르면 단속은 오는 14일까지 특별단속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집중 추진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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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항 단속 현장 모습[사진=평택해경] |
주요 단속은 3대 안전위해사범인 △무면허 조종(추진기관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주취운항(혈중알콜농도 0.03%이상) △안전장비(구명조끼 등) 미착용 등이다.
해경은 단속기간 동안 경비함정, 파출소, 형사기동정, 항공기, 해상교통관제센터 등 모든 가용 경비 인력을 동원해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다중이용선박(낚시어선, 유도선, 여객선, 레저기구) 주요 활동 해역, 예인선 운항 항로, 사고 취약 해상을 중심으로 해상과 육상, 공중에서 입체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한 수상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위해사범은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양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해양 안전 저해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3년간 평택해양경찰서 관내에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사항은 총 98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사례는 개인 보험 미가입으로 20건, 무면허 조종 5건, 주취운항 4건 등으로 나타났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