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7월말까지 시, 구·군 합동으로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울산시청 전경 [사진=울산시] 2019.12.19 |
이번 점검은 조합원과 계약 시 중요사항 설명의무 시행 등 그간 제도개선 사항의 정착과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된다.
점검대상은 조합원 모집 중이거나 설립인가·사업계획승인 등 입주가 완료되지 않고 사업이 진행 중인 조합 등 총 25곳이다.
점검반은 시, 구·군 공무원 2개반 11명으로 구성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조합원 모집신고 및 조합설립인가조건 준수여부 ▲주택조합의 업무대행 및 자금운영 적정여부 ▲계약서 필수 명기사항 확인 등이다.
시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하고, 조합 운영이 불합리하거나 부조리한 사항 등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권리를 위해 시정지시나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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