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지방세 총 체납액 205억 원 중 24%(50억 원)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일제정리에 들어간다.
정리대상은 책임보험, 정기검사,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이며, 특히 자동차 소유자와 책임보험 가입자가 다른 차량, 차령이 사실상 소멸·멸실 인정기준에 부합되는 차량, 책임보험을 미가입하고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이 우선 점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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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 청사 전경 모습[사진=안성시] 2023.07.17 lsg0025@newspim.com |
특히 시는 단속을 통해 적발된 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운행하는 체납차량과 책임보험 미가입·정기검사 미이행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이나 강제 견인을 통해 공매처분하기로 했다.
또한 3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차량 번호판을 수시로 영치하고 차량등록 부서와 업무 협업을 통해 차량 운행정지 명령, 직권말소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차령이 11년 이상 되고 최근 2년 이상 책임보험 가입하지 않고 최근 2회 이상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과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있는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사실상 소멸·멸실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체납차량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해 비과세 처리 등 적극적인 납세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정비를 통해 납세자의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질적인 체납액을 징수·정리할 계획"이라며 "지방세는 시민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므로 체납된 지방세의 조속한 납부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lsg00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