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공무직 등 인사노무관리 담당자 실무교육의 연장선으로 '2023년 하반기 직원 노동법 교육'을 실시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공인노무사인 이춘우 노무사를 초청해 인사노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안성시청 청사 전경 모습[사진=안성시]2023.07.17 lsg0025@newspim.com |
특히 이번 교육에는 시로부터 수탁받은 사업에 채용된 근로자가 다수 근무하고 있는 관내 어린이집 17곳의 원장 등 관계자가 참석해 평소 궁금하던 노무관리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 됐다.
주요 교육은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제60조에 따른 유급휴일에 대해 법률해석과 함께 실전 예시를 통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이어 두 번째 시간에는 4대 보험 취득·상실 등 실무,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계산, 연차수당과 퇴직금 계산 등 인사노무관리 담당자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노무 상식에 대한 정보가 제공됐다.
시 관계자는 "노동법의 해석은 경우의 수가 많아 혼동이 많은 분야이므로 본인이 판단하기 곤란할 경우 언제든 행정과 공무노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란다"며 "향후 시청 내 직원 뿐 아니라 외부기관에도 교육대상을 확대하여 애로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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