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전수조사 발표
1028명 생존 확인…원가정‧친인척 양육
복지부 "보호출산제 적극 지원할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전수조사 결과 출생 미신고 아동 249명이 사망했다. 814명은 아직 수사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시작한 임시신생아 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2123명(2015~2022년)에 대한 지자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대상인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지자체가 확인을 완료한 경우는 1028명이다. 이 중에서 771명 아동은 원가정, 친인척 양육, 입양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 아동은 총 249명으로 밝혀졌다. 지자체를 통한 사망 아동은 222명이다. 경찰 수사로 사망 확인된 아동은 27명이다.
신생아 사진 [사진=뉴스핌 DB] |
복지부는 지자체를 통해 확인이 어려운 아동 1095명을 경찰 수사 의뢰했다. 베이비박스 등 유기 601명(54.9%), 보호자 연락 두절·방문 거부 232명(21.2%)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감사원이 복지부 감사 과정에서 질병청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 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소재·안전을 파악하면서 시작됐다.
정부는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회복지 전산 관리번호만으로 관리되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출생신고 및 소재안전을 확인한다.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발급하는 13자리 번호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7.18 sdk1991@newspim.com |
법무부는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남아있는 보호자가 외국인인 아동에 대해서 외국인 등록 및 출국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주민등록사실조사와 연계해 출생미등록아동 신고기간 오는 10월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출생통보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보호출산제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한부모 등 위기 임산부의 임신출산양육 지원강화방안을 부처 합동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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