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법률안 국회 통과
18세 미만 조기 보호 종료 아동 지원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어린이집‧유치원 원장 등이 아동 학대 재발을 막기위해 정부에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요청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복지부에 학대 아동 인적 사항, 가해자 정보 등 아동학대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은 지자체, 판사·검사·경찰, 학교, 전담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입양기관, 드림스타트 위탁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다.
이번 '아동복지법' 통과로 아동학대 시스템 정보제공 요청권자에 어린이집·유치원 원장, 다함께 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가 추가됐다. 아울러 18세 미만 조기 보호 종료 아동에게 자립 수당 등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거도 강화된다.
본 회의를 통과한 아동복지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후 이르면 3개월 또는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아동복지법 통과로 아동 학대 위기 상황과 재학대 여부를 조기 발견해 적시에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2023.05.22 kh9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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