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4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 15분께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사거리 부근에서 만취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4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300m가량 도주하다 인도로 돌진, B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로 측정됐다. 그는 과거에도 1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차량에 치이면서 가슴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며 "조만간 그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