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재건축·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시공사와 조합 간에 발생하는 공사비 검증결과를 둘러싼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0.06.15 |
현행법은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초 계약금액 대비 공사비 증액 비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거나 일정 수 이상의 토지소유자·조합원이 공사비 검증을 의뢰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한국부동산원 등 정비사업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해 공사비 증액 규모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
실제로 그간 이 규정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에서 접수·처리한 공사비 검증의뢰 건수는 2020년 13건, 2021년 22건, 지난해 32건으로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부동산원이 도출한 검증결과는 단순히 권고 수준에 그칠 뿐 강제성이 없고, 이에 따라 서울지역의 일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서는 오히려 한국부동산원이 도출한 공사비 검증결과를 두고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더욱 깊어져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이에 개정안은 현재 정비구역이 지정된 지자체가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운영하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한국부동산원 등 정비사업지원기구가 도출한 공사비 검증결과를 두고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사비 검증결과를 둘러싼 조합, 시공사 간의 분쟁을 조기에 해소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민홍철 의원은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비 검증결과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되면 그 피해는 시공사와 조합, 수분양자 등 모두에게 돌아가게 된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향후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비 검증결과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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