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제7차 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신청 302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해 총 292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부결된 10건은 보증보험 가입 또는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을 전액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오는 26일 전체위원회를 개최해 이날 사전심의 결과와 함께 피해자결정 신청건을 추가로 심의해 피해자를 결정하게 된다.
현재까지 세 차례의 전체위원회와 일곱 차례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최종의결한 피해자결정 가결건은 총 585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가결건은 총 661건(누계)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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