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와 관련해 도의회를 대상으로 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3일 대법원(재판장 대법관 이흥구, 주심 대법관 안철상, 노정희, 오석준)은 경남도지사(원고)가 경남도의회(피고)를 상대로 제소(2022년 5월16일)에 했던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소송에서 도의회가 2022년 4월 27일에 조례안에 관해 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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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전경[사진=경남도] 2023.07.18 |
재판부는 정보공개법, 민간투자법, 지방공무원법에서는 공공기관이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와 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조례안은 경영상‧영업상 비밀과 직무상 비밀도 예외없이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는 위법해 조례의 효력은 전부 부인된다고 했다.
해당 조례는 지난 2021년 12월, 송순호 제11대 경남도의원이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남도가 체결하고 관리하는 업무협약에 대해 도의회의 자료제출권과 도의회 보고의무 등을 규정해 발의했었다.
하지만 '도지사가 업무협약에 비밀조항을 둘 경우 도의회 의원이 자료 요구가 있는 경우 적용을 예외하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한 조례안의 제5조 제3항이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상위 법령 위반 등의 쟁점사항이 있었다.
이에 경남도는 법제처에 질의(2022년 1월)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뒤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받았다.
법제처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의회는 해당 조례안을 일부만 수정해 제3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2022년 3월)했고 경남도의 재의요구에도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의결(2022년 4월) 및 조례 제정 공포(2022년 5월) 까지 강행했다.
이에 경남도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상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조례에 대해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대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이후 1년 2개월만에 경남도가 최종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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