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최근 대전과 세종 대형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계속되자 대전고용노동청이 위험성평가 고위험 작업(등급)의 체계적 관리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3회에 걸쳐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대규모·고위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건설현장, 공사장, 노동자. [사진=픽사베이] |
간담회 결과 상당수 건설현장에서 스마트 위험성평가 실시, QR코드를 활용한 아차사고 신고제도, 근로자 작업중지권제도, 작업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해 위험성평가결과를 공유하며 안전 확보에 나서고 있었다.
실제로 A 현장은 근로자의 위험성평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근로자 안전보건신고제도를 운영하면서 최대 월10만원 포상(건당 5000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B 현장은 고위험 작업시 스마트 안전조끼를 착용해 근로자들의 불안전한 행동을 확인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근로자 참여 없는 형식적 위험성평가 실시, 예정에 없던 작업이 갑자기 추가·작업팀 변경시 수시 위험성평가 및 근로자 주지교육 누락 등의 문제가 여전했다.
손필훈 청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건설현장 특성상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요인에 대한 다양한 소통방법을 현장에 주문했다. 또 혹서기 열사병 예방과 집중호우 관련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대전노동청은 지난 6월말부터 약 50여개 대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 중이다. 법 위반이 발견될 경우에는 엄중히 책임을 묻는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획감독에서는 지반 붕괴 위험과 옥외근로자의 열사병, 하수관 질식사고, 기습폭우 및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을 대비한 경보체계 및 대피방법 등 훈련, 현장소장 등 안전관계자 부재시 업무인수인계상황, 주말·휴일작업시 고위험작업 실시여부 등을 확인한다.
손필훈 대전노동청장은 "위험성 평가가 자칫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만큼 각 현장들은 핵심위험공정 확인과 내실있는 위험성평가 확립이 중요하다"며 "이번 간담회를 비롯해 고위험 현장 3단계 특별관리를 통해 근로자가 참여하는 위험성평가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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