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재판 최선을 다해 함께 해주신 시민들에게 보답하겠다"
[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공보물에 허위 치적 사실을 적어 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받아오던 김보라 안성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안태윤 부장판사)는 김보라 안성시장과 직원 등 3명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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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재판부 판결에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하고 있는 김보라 안성시장. 2023.07.21 lsg0025@newspim.com |
김 시장은 6·1 지방선거 직전 철도 유치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선거 공보물에 '철도 유치 확정'이란 내용을 담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지난해 4월에는 취임 2주년을 맞아 약 530만원 상당의 음식을 직원들에게 배부한 혐의와 2021년 12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문자메세리 통해 과거 재판 결과와 연말 인사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았다.
이에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보라 안성시장에게 징역 1년을 비서실장 A씨에게는 300만원, 공무원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100만원이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는 신변 중요 사항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목적으로 봐야 한다"며 "직원들에게 음식물을 돌린 것은 선거법에서 기부행위 예외로 규정하는 직무상의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음식물 또한 직원 1인당 약 3800원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코로나19 방역으로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철도 유치 확정'이라는 허위 내용에 대해서는 당시 국토부 계획에 해당 지자체가 포함될 경우 유치 등으로 보고 있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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