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예방사업을 시행하는 조례안이 제정된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전국 최초 '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등 6개 전세사기 패키지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들[사진=부산시의회] 2023.07.21 |
주요 내용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해 예기치 못한 피해 발생 시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 것과 전·월세지원센터를 설치해 계속해서 임대차계약 피해 예방과 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국회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으나 전세보증금 회수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피해자 반발이 있었고, 특별법 운용이 한시적이라(2025년 5월31일)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또한 한시적인 문제를 조례가 보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4일 전세사기 관련 토론회를 개최해 정책 대안을 찾기 위한 자리를 가졌고, 토론회에서 한 피해자는 다양한 피해사례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박대근 건설교통위원장은 "전세사기 패키지 조례가 공포되어 시행되더라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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