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우크라이나 방문 후속조치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우리 기업인의 예외적 입국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전역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했다.
23일 외교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우리 기업인이 업무상 목적으로 우크라이나 방문을 위한 예외적 여권 사용을 신청하면 심의를 통해 허가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확대세션에 참석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5.21 photo@newspim.com |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에 따른 후속 조치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크라이나 순방 의미와 성과를 소개하며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안전하게 우크라이나를 입출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지에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전방위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여행금지로 지정된 곳을 무단 방문하면 여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려면 정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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