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남해군은 오는 10월 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부서 책임 징수 추진단을 가동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남 남해군청 전경[사진=남해군]2023.07.26 |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은 체납액 징수를 통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책임 징수추진단은 행정복지국장을 단장으로 재무과장이 총괄하며, 각 부서별 책임징수 추진단으로 구성됐다.
부서 추진단은 ▲체납자 실태조사와 납부독려 ▲부동산·차량·예금 등 압류 ▲압류 재산의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매월 부서에서는 주요 활동 결과를 보고하고,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와 합동 현장 징수, 체납처분 등을 통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이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강화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체계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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