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공급 신청…한 달 후 현장 공급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환자와 의료기관은 오는 8월부터 1세 전후의 소아 환자 심장 수술에 이용하는 '심폐 수술용 혈관 튜브·카테터'를 신청할 수 있다.
'심폐 수술용 혈관 튜브·카테터'가 긴급 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소아 환자 수술의 안전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심장질환을 앓는 소아 환자 수술에 필요한 '심폐 수술용 혈관 튜브·카테터' 4개 제품을 희소 긴급 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신규 지정하고 신속한 공급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7.31 sdk1991@newspim.com |
'심폐 수술용 혈관 튜브·카테터'는 혈관의 압력을 측정하거나 좁아진 부위 확장 등에 사용하는 긴 튜브 형태의 의료기기다. 심장과 폐의 기능을 기계장치로 일시적으로 우회하는 심폐우회술에 사용된다.
신규 지정된 제품은 1세 전후의 소아 환자 심장 수술에 적합하다. 커넥터 직경이 0.48 cm로 국내 유통 중인 커넥터 제품 직경 0.64 cm에 비해 작기 때문이다. 소아에게 크기가 적합한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혈관 내 공기 유입을 방지할 수 있어 색전증으로 인한 심근경색과 심정지를 예방할 수 있다.
환자와 의료기관은 오는 8월부터 제품 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통관 상황에 따라 한 달 내외의 기간 후 의료현장에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심폐 수술용 혈관 튜브·카테터'의 긴급 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정을 신청한 박천수 서울아산병원 소아심장외과 교수는 "제품이 국내에 도입되면 소아 환자의 특성에 맞는 제품을 사용해 안전한 수술이 가능하다"고 했다.
주선태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장은 "소아 환자가 안전한 제품으로 치료받도록 희소 긴급 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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