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동기보다 73억 증가한 1773억 징수 '역대 최고'
가택수색·체납차량·가족조사 등 통한 은닉 재산 추적
관세청과 정보교환도…"단 1원 체납세금도 끝까지 추적"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 체납자 A씨는 서울시에 지방세 19억3000만원을 체납 중이었다. 2018년 그가 12억7500만원의 부당이익반환금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조사과정에서 알아낸 후 해당 채권을 압류해 시에서 공탁금액 전액인 12억7500만원 전액 배당받았다. 그러나 체납자의 또 다른 채권자 B씨는 시 배당요구가 위법하다고 배당이의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3여년간의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채권자 B씨의 상고가 기각되며 시는 6월 배당액 전액을 체납액에 충당했다.
#. 체납자 B씨는 서울시에 지방세 27억원을 체납 중이었다. 이에 38세금조사관들이 직접 가택을 방문해 경찰입회하에 가택수색 등을 진행했고 대리인·가족과 직원들까지 10여명이 합세, 완강히 버텼으나 조사관들의 끈질긴 상담·수십 차례 독려 끝에 3월 체납액을 전액 징수했다.
서울시가 올 상반기에만 체납세금 징수 목표액의 83.2%를 달성했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체납세금 징수 목표액은 2137억원으로 6월 말 기준 1773억원을 징수했다. 이는 서울시에 38세금징수과가 생긴 이래 역대 최고 징수실적이다.
이번 조기달성은 코로나19로 주춤했던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재개한 데 따른 결과라는 것이 서울시의 분석이다.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와 서울세관이 합동 고액체납자 가택 수색 등 38건을 실시했다. 시는 관세청과의 공조활동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수입통관자료,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 여부·해외 고가물품 구매현황 등의 정보교환도 협의할 계획이다.
체납징수활동 모습 [사진=서울시] 2023.08.03 kh99@newspim.com |
또 시는 3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기존 시·자치구 합산 체납액에서 올해부터 전국 합산으로 확대하는 등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비롯한 행정제제를 강화했다. 최근에는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단속에 나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대포차) 영치·견인 등을 실시했다.
이 외에도 공공기록정보제공, 출국금지와 같은 강력한 행정제재를 시행했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제2 금융기관 대상으로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체납자 가족에 대한 재산 조사를 철저하게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상속을 받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미등기하는 수법으로 체납액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행위에 대한 취소소송과 대위등기, 근저당 말소, 가처분 취소 등 다양한 민사소송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서울시는 2023년 상반기 체납세금 징수실적을 분석한 결과, 6월 말 기준 38세금징수과와 25개 자치구 징수총액이 1773억원으로 전년 동기(1700억원)보다 73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시는 하반기에도 압류한 체납자 명의의 부동산, 차량, 예금 등에 대한 일제 재조사를 실시하고 은닉재산뿐만 아니라 압류재산까지 꼼꼼히 조사해 단 1원의 체납세금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례로 지난 6월부터 체납자의 압류 금융재산 6000여건(260개 지점)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해 현재까지 체납액 4억7000만원 징수를 완료했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은닉재산 확보를 위한 소송은 최종 판결까지 평균 2~3년 소요되고 입증을 위한 현장조사·서류추적 등 많은 노력이 요구되지만 끝까지 추적해 성실한 납세자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새로운 징수 기법도 지속 발굴해 징수효과를 높이고 세금은 반드시 낼 수밖에 없다는 사회분위기를 만드는 데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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