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5일 오전 8시 16분께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해상에서 이안류에 휩쓸린 표류자 2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 |
부산해경이 5일 오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해상에서 이안류에 휩쓸린 표류자를 구조하고 있다.[사진=부산해양경찰서] 2023.08.05 |
부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직장 동료인 A(40대)씨와 B(50대)씨는 해운대해수욕장 물놀이 지정구역 외 입수 금지구역에서 수영 중 높은 파도와 이안류로 표류해 이를 지켜보던 인근주민이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해운대해수욕장으로부터 약 100m 이상 떠밀려간 표류자 2명을 구조했다.
표류자 2명 중 1명이 저체온증을 호소하는 것 외에 건강상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물놀이 구역을 벗어난 입수는 금지 되어 있다"면서 "기상 불량 시 높은 파도와 이안류로 인한 물놀이 사고가 더욱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바란다"고 당부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