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의 한 도로에서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며 위협하던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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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 한 도로에서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며 위협하던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케이션] |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용인동부경찰서는 40대 A씨에 대해 살인미수, 살인예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40분쯤 용인 처인구 포곡읍의 한 길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으며 A씨는 체포 당시 "목사가 기도를 잘못해 우리 가족이 위험에 처했다"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목사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들고 포곡읍 한 교회 건물에 찾아 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