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월 영유아 및 아동 추락 사고 13건 발생
"안전기준·시설에 대한 규정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김가희 인턴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영유아 및 아동의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는 안전 관리를 위하여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제49조 5항으로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2023.05.17 leehs@newspim.com |
지난 2022년 발표된 통계청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2020~2021년 0세 기준 사망의 외인(자·타살 제외) 중 추락사고 사망률은 10만명당 1.5명으로 가장 높았다.
1~9세 기준으로는 운수사고(0.6명), 추락사고(0.5명) 순이었다.
이에 정부는 올해 1월 '영유아 생활안전사고 저감 대책'을 수립해 오는 2027년까지 영유아 생활안전사고 발생률을 5%p 줄이겠다고 하였으나, 영유아 및 아동 추락 사고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현행법에서 난간에 관한 규정은 시행령 등 하위법규로만 규정되고 있고 난간의 설치 유무도 정기적인 건축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어린아이들의 추락 사고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희용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7월 두 달 새에 영유아(0~5세) 및 아동(6~12세)의 추락 사고가 13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사고로 이송된 영유아 및 아동 환자 중 사망에 이르거나 응급으로 분류된 환자는 84%에 달했다.
지난 5년간(2018~2023년) 영유아 및 아동이 10m 이상(아파트 기준 4층)의 높이에서 추락한 사고는 ▲2018년 40건, ▲2019년 47건, ▲2020년 44건, ▲2021년 52건, ▲2022년 53건, ▲2023년 7월까지 39건이다.
추락 사고로 인한 피해도 컸다. 사고로 이송된 영유아 및 아동 환자 중 사망했거나 사망 추정으로 분류된 환자는 ▲2018년 6건 ▲2019년 1건 ▲2020년 6건 ▲2021년 4건 ▲2022년 1건 ▲2023년 7월까지 3건이다.
응급으로 분류된 환자는 ▲2018년 75% ▲2019년 82% ▲2020년 84% ▲2021년 84% ▲2022년 90% ▲2023년 7월까지 79%에 달했다.
119 구급대원 현장 응급처치 표준지침에 따라 이송 환자들은 응급, 준응급, 잠재응급, 대상외, 사망추정, 사망으로 분류된다. 응급은 수분 이내에 신속한 처치가 필요하다고 구급대원이 판단하는 경우, 준응급은 수 시간 이내에 처치가 필요한 경우이다. 잠재응급은 응급이나 준응급에 해당하진 않지만 응급실 진료가 필요한 모든 환자를 가리키며 사망(추정)은 명백한 사망의 징후가 있거나 강력히 의심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정 의원은 "최근 5년간 영유아·아동 추락사고가 275건으로 매년 발생해 20여명이 사망하는 등 영유아·아동 추락사고는 중대한 안전사고로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사고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고려한 안전기준 및 안전시설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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