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이달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인 가운데 대전지역 '노조법 2,3조개정 운동본부'가 해당 개정안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를 촉구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노조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19·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모두 폐기됐고 21대 국회에는 관련 법안 4건이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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