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둔산경찰서는 지난 8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축산농협 직원에게 신고보상금과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9일 밝혔다.
축산농협 직원 A씨는 60대 남성이 은행 창구에서 예금을 해지하는 등 현금 3000만원을 인출하는 모습에 수상함을 느껴 사용처를 물어봤으나 "자동차 서비스를 받으려 한다"는 등 대답을 주저하는 모습에 계좌이체를 종용하고 112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했다.
대전둔산경찰서는 지난 8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축산농협 직원에게 신고보상금과 감사장을 수여했다. [사진=대전경찰청] 2023.08.09 jongwon3454@newspim.com |
경찰 조사 결과 60대 남성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통화 지시를 받아 현금을 인출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당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다는 피해자의 인출 사유에도 끝까지 설득해 검찰 및 금융감독원에서 연락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는 등 재산 피해를 막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예방에 일조한 A씨에 대한 감사 및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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