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둔산경찰서는 지난 8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축산농협 직원에게 신고보상금과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9일 밝혔다.
축산농협 직원 A씨는 60대 남성이 은행 창구에서 예금을 해지하는 등 현금 3000만원을 인출하는 모습에 수상함을 느껴 사용처를 물어봤으나 "자동차 서비스를 받으려 한다"는 등 대답을 주저하는 모습에 계좌이체를 종용하고 112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했다.

경찰 조사 결과 60대 남성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통화 지시를 받아 현금을 인출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당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다는 피해자의 인출 사유에도 끝까지 설득해 검찰 및 금융감독원에서 연락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는 등 재산 피해를 막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예방에 일조한 A씨에 대한 감사 및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