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엠케이에셋은 오는 9월 말 개최 예정인 만호제강의 정기주주총회에 '정관변경', '이사∙감사선임'의 안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제안서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엠케이에셋은 지분추가취득 등을 통해 만호제강 지분 18.41%를 보유하고 있다.
엠케이에셋의 배진수 이사는 "소액주주들과 함께 만호제강이 투명하게 경영될 수 있도록 감시할 것"이라며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사외이사와 상근감사 선임의 건, 정관변경의 건을 주주제안 했다"고 설명했다.
신설 규정은 ▲회사 발전의 과실을 주주와 함께 나누고 적극적인 주주친화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분기배당 실시' ▲시장에 제대로 된 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기적인 '자산재평가 실시' ▲경영상황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의 증액은 전기대비 영업이익률 증가액 한도로 하며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주주총회에서 결의 받도록 변경하는 '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액 설정' 안건 등이다.
엠케이에셋은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 모두 사외이사 선임 안건으로 제안했다. 이는 기존 경영진의 경영 활동을 감시, 감독하는 것이 목적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엠케이에셋 관계자는 "일반 경영활동은 회사의 경영진에 맡기고 주주들은 경영 감시자의 기능만을 충실히 할 것"이라며 "기업가치 증대를 위한 순수한 주주행동주의 목적이 적대적인수 등으로 왜곡될 소지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만호제강은 우리사주조합에 처분했던 자사주를 지난 2일 자기주식 처분 취소결정 공시를 통해 자사주처분을 취소했다. 또 엠케이에셋이 제기한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이 법원에 의해 인용됐음도 지난 9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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