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단독] 경기도의회 현직 근무자 지역만 바꿔 채용?..."이해 불가 vs 적합자 채용"

기사입력 : 2023년08월16일 15:03

최종수정 : 2023년08월16일 16:14

응시자 "B상담소 근무자 채용 이해 불가 상대적 박탈감 느껴"
도의회 "직업선택 자유 관여할 수 없어…인사위서 적합한 사람 채용했을 것"
도 "공무원 채용 기회를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주기 위해 노력"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가 지난 14일 발표한 파주상담소 임기제공무원 합격자에 현재 다른 지역상담소에서 근무 중인 A씨가 합격돼 논란이 제기됐다.

16일 제보자는 "파주상담소 임기제공무원 채용에 5명이 서류에 합격해 면접을 봤는데 14일 합격자 명단을 보고 채용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경기도의회가 지난 14일 파주상담소 임기제공무원 합격자 발표 공문에 현재 다른 지역상담소에서 근무 중인 A씨가 합격돼 논란이 제기됐다. [사진=독자제공]

이날 합격한 A씨는 현재 경기도의회 지역사무소인 B상담소에서 근무 중인 사람이다.

제보자는 "그럼 나머지 4명은 기회를 박탈당한 들러리로 채용과정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스핌은 합격자 A씨가 현재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B상담소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경기도 공무원채용 관계자는 "경기도 민선8기 김동연 지사의 정책이 '기회의 경기도'로 최대한 모든 공무원 채용 지원자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정부 채용 지침인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채용 공고란에 명시하고 있으며 논란이 될 만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공평한 인사를 위해 오픈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C정치인은 "우리나라 공직자 사회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 이권 카르텔 속에서 자기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때로는 조례를 바꾸고 정당의 당헌 당규를 바꾸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며 "현재 근무 중인 임기제공무원을 합격시키는게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고 말하면 '끝'이다. 위법행위나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하면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D의원은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에 근무 중인 현직 공무원이 다른 지역상담소에 지원하고 이를 그대로 채용하는 것이 불법은 아닐지 모르겠으나 상식 밖의 일이다. 이러한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채용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일반 회사가 아니라 공직자 채용이기 때문에 더욱 공정하고 공평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파주상담소 채용에 원서를 내고 면접을 본 한 지원자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채용논란을 넘어 '이해 불가' 채용이다. 이럴거면 B상담소에서 근무이동을 시켜주고, B상담소 직원을 뽑았으면 되지 않나. 두 번 채용공고를 내는 것도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인데, 정말 세금 귀한 줄 모르고 시간 낭비, 상대적 박탁감, 역차별 등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은 "합격자 A씨가 B상담소에서 근무 중인 직원은 맞다. 그러나 의회 사무처에서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누구를 뽑아라 말라 하는 것이 오히려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임기제공무원들을 채용할 때에는 현직에 있는 분들이 또 다른 분야에 시험을 응시해 옮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오히려 기회를 막는게 아니라 역량이 되시는 분들에게 기회를 더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또 시험에 응시한 분들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심사위원들이 평가했을 때 공정하지 못해서 뽑히지 못한 경우는 거의 없으며 응시하신분들 중에 가장 필요한 사람을 채용했다고 보면 될 것이다"라고 답했다.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제3조 공정인사제도 운영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의장은 공무원 임용에 있어 깨끗하고 공정한 인사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인사에 관한 부정청탁 내용, 인사반영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사진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