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경 대전시의원 '대전발전과 지방의회 활성화' 정책간담회 개최
육동일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자문단장 "입법기관 독립권 중요"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지방의회 부활 후 30년만에 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내실화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방의회 권환 확대 방안 연구회장을 맡고 있는 이재경(국민의힘, 서구3) 대전시의원은 17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발전과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의회가 17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발전과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2023.08.17 jongwon3454@newspim.com |
이번 간담회에는 김선광·김진오 시의원과 구의원들이 참석해 대전발전과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시의회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이날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명예교수인 육동일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자문단장이 초빙돼 대전발전과 지방의회 활성화를 주제로 특강에 나서기도 했다.
육동일 단장은 이날 지방자치 독립권 등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의 독립권 확보, 시민 소통 등을 강조했다.
육 단장은 "지방의회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인사권, 예산권 확보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토론·간담회 등을 자주 열어 주민들과 함께하는 의회를 조성하는 것이 자율·독립성 확보의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는 주민 대표기관, 자치단체 의결기관, 집행부 감시·견제기관으로 위상과 권한을 부여받지 못함으로써 주민 신뢰와 지지 상실로 이어진다"며 "입법기관으로써 국회가 독립적 권한과 위상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근거가 국회법이듯이 지방의회도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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