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제보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교육부간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18일 서울 강남구 소재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합동 점검했다.
교육부는 이날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강남구 A 학원이 유치원 명칭을 불법적으로 사용해 학원을 광고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점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사진=교육부제공] |
A 학원은 또 외국 교육기관과 공동으로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것처럼 과장 홍보하고, 관할 교육청에 등록한 교습 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등록 외 교습 과정을 운영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의무 교육 대상자인 초·중학생에게 사실상 학교처럼 종일제로 외국어를 교습한다는 B 학원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이와 관련한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다양한 사교육 카르텔 의심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며 "교육 현장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에 대해 정부는 칸막이 없는 공동 대응을 통해 낱낱이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