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하윤수 교육감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모든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하윤수 교육감이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청 주도 교육활동 침해 즉시 대응 ▲피해 교원 치유 지원 확대 ▲교육활동 보호 화해 조정 강화 및 공감대 형성 등 3개 영역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왼쪽)이 지난 1일 오전 11시 시교육청 별관 전략회의실에서 개최된 '특수교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감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특수학교 교사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부산시교육청] 2023.08.01 |
'교육활동 침해 대응'으로 기존 학교장이 교육청으로 신고하던 것을 피해 교원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교권보호 위원회 개최도 의무화했다. 모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발생 단계부터 교육청 차원에서 즉시 대응하며, 교육청 업무 담당팀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교육청 지원단'을 구성해 본격 대응에 나선다.
지원단은 사안 발생 초기상담, 검찰·경찰 조사 대응, 교권보호위원회 대리 출석, 소송 등을 수행한다.
교권보호위원에서 교육활동 침해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비를 기존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며, 악성 민원, 고소·고발 등은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전담팀을 구성해 직접 대응하고, 피해 교원이 희망할 경우 긴급 전보도 지원한다.
'피해 교원 치유 지원'은 개인 치료 비용(상담비용)을 기존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확대하고, 피해 교원 개인 치유를 위한 비용을 최대 50만원 신설 지원한다. 피해 교원의 일상적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정상적인 교실 수업, 학교 내 별도 공간 활용 수업 등 피해 교원이 원하는 형태의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지원한다.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활동 보호 공감대 형성에도 나서고 있다. 학부모 주도의 교육활동 보호 캠페인,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가족 공감 체인지(體仁知)' 활동 등을 추진 중이다.
교원단체와 교원과의 소통을 통해 지원 방안을 확대해 학교 내 교직원 전화기를 녹음 전화기로 교체하고, 담임 교사와 학생 생활지도 담당 교사들에게 교원 안심번호를 부여해 교사들의 개인번호 노출도 막을 예정이다.
다음달 초에는 교육활동 보호 관련 사항 안내 리플렛 2만5000부를 제작해 교원들에게 배부하고 공익광고도 제작한다.
하윤수 교육감은 "건강한 교육활동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할 권리의 상호 대등한 균형이 필요하다. 교원의 역할을 조력자로 바라 볼 것이 아니라 직접적 교육자로 바라보도록 하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교원에 대한 전문성 인정 및 존중이 필요하며 이런 관계 속에서 교사와 학생이 아닌 스승과 제자로서의 존중과 배려 문화가 조성되어야 현재의 어려운 교육 현장이 회복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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