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시설과 이헌주 과장과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업무와 관련해 정담회 자리를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시설과 이헌주 과장과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업무와 관련해 정담회 자리를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경기도의회] |
친환경자동차법 시행에 따라 총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학교에서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충전시설 설치에 앞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그 해결 대책 등에 대한 논의가 주요한 내용이었다.
이 자리에서 김성수 의원은 "학교에 설치되는 충전시설은 교직원과 인근 주민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기준 및 공유재산 사용 허가 등의 관련 지침이 마련돼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설치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이헌주 시설과장은 "충전시설 설치 및 개방으로 인한 화재 및 안전사고 가능성, 충전시설 설치 후 운영‧관리를 위한 행정업무 증가 등 시설 설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설명했으며, 충전시설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필수적인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전문업체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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