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전강식 한국외식업중앙회(중앙회) 회장 겸 외식가족공제회(공제회) 이사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회 및 공제회 회원 4명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에 전 회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27대 중앙회 회장 선거 기간에 경쟁 후보인 A씨에 대한 비방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또 코로나19 당시 공제회 회원들에게 방역물품을 끼워팔아 9억8000만원 가량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와 이 과정에서 공제회 공금 5000만원 가량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각각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이 외에도 가처분 신청서에는 "채무자(전 회장)가 독단적으로 자신의 급여를 책정하고 수령하며 공제회의 자금으로 사익을 취하고 있다" "업무수행능력 부족으로 공제회 재무상태를 악화시키고 회원들에게도 큰 피해를 입혔다" 등의 주장이 기재돼 있다.
가처분 신청은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의 심리로 오는 28일 오후 첫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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