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오는 10월 6일까지 '2023년 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부산해양경찰서 전경 [사진=부산해양경찰서] 2023.03.28 |
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은 폐유나 폐기물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고, 선내에 설치된 해양오염방지설비 관리와 운용이 우수하며, 스스로 해양오염 예방에 철저한 선박을 모범선박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모집대상은 대한민국 선박 중 50t 이상의 유조선(유해액체물질운반선 포함) 및 200톤 이상의 일반선박이며, 최근 5년 이내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모범선박으로 선정되면 언론홍보와 모범선박 상패가 수여되며, 3년간 해양오염관련 지도점검이 면제된다.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시 1/2범위에서 1회에 한해 감경 받을 수 있다.
선정 기준은 ▲해양오염방지설비 운영 상태 ▲해양환경보전을 향한 선주 관심도 ▲선원 참여도 등을 종합 평가해 모범선박을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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