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억 이하 벌금형 사안, 42억 납부
"1심 5억, 다소 가벼워"…대폭 상향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해외금융계좌에 보유 중인 재산 수백억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아 1심의 벌금 5억원보다 대폭 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이태우 이훈재 양지정 부장판사)는 7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전 회장에게 벌금 5억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해외계좌에 보유 중인 금액 수백억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이 지난해 8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2.08.25 mironj19@newspim.com |
서 회장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과소 신고로 배우자에게 부과된 과태료 32억원 전부를 형량에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과 배우자는 별개의 목적으로 한 것이고 반드시 피고인의 형에 산입할 것은 아니다"라며 일부만 고려했다.
이어 "피고인이 5년치 범행으로 한 번에 기소됐을 경우 경합범 가중처벌 조항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벌금액을 1심보다 15억원 상향한다고 설명했다.
서 회장은 2016년과 2017년 싱가포르 등 해외금융계좌에 각각 1616억원과 1567억원을 보유하고도 256억과 265억원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서 회장은 2015~2019년 해마다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과소 신고했는데 이 가운데 2015년 과소 신고는 공소시효 만료 문제로 먼저 약식기소돼 법원에서 벌금 12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서 회장은 2018~2019년 과소 신고는 법령 개정으로 9억원과 21억원의 통고 처분을 받아 총 42억원을 기한 내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6~2017년 과소 신고에 대해서는 서 회장과 계좌를 공동보유한 서 회장의 배우자가 총 32억원의 과태료를 납부해 두 사람이 합계 74억원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여러 건의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경합범 가중규정에 따라 79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나 74억원이 이미 납부된 점을 고려했다"며 서 회장에게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에 따라 계좌신고의무자가 해외금융계좌를 과소 신고한 경우 누락 액수가 50억원이 넘으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미신고액의 20%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서 회장은 태평양그룹 창업주인 서성환 회장의 장남이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의 친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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