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377회 임시회 중인 8일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도시환경위원회의 조례안, 안건심사 현장 [사진=수원특례시의회] |
시의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이 대표발의한'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 호매실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 호매실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자원회수화 시설관련 조례안과 관련 채명기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범위의 상위 근거 규정을 명확히 표시하고, 위원 제척 및 심의기준에 대한 근거 규정과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위원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발의했다"고 말했다.
박현수 의원은 도시계획 조례안 관련해 "조례안을 통해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 내 난개발 규제는 유지하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을 포함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제한 일부를 완화하여 주위 경관을 고려한 비시가지 지역의 계획적인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공중화장실 설치 관련 조례안에 대해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및 관리운영비 지원내용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조례안은 지난 5월 수원시의회가 수원시에 제안한 '행궁동 공방거리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의 일환으로 민간화장실 지원책을 통해 개방화장실을 늘리기 위해 발의됐다"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수원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은 수정가결하였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등을 청취하여 시정 운영계획을 점검했으며, 이날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jungwoo@newspim.com